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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8778 판결
이 사건 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101

제목

이 사건 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48778(2015.11.26)

원고, 상고인

권0선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37101

판결선고

2015.11.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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