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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7구단646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20

판결선고

2018.02.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4. 서울 강남구 GG동 919-3 토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1동(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양도하고, 2016. 4. 18. 및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감정평가사무소 CC의 감정평가인이 2016. 7. 30.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각 감정가액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6. 8.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벗어나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호 본문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따라 비례・안분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결국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각 감정가액이 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각 감정가액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① 실지거래가액이란 원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시가',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상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각 감정가액이 없다면 각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원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할 때 주택가격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각 시장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거래되는 각 시장가격 또는 감정가액은 시기별, 지역별로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법령상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시기별, 지역별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평성이라는 결과를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각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 즉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벗어나 실시된 감정결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하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102판결의 사안은 구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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