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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2331 판결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2018.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310 (2017.05.22)

제목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사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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