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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2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2.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0만원 명목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1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6만원 내지 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업소구조 그림 및 서약서 편�),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정)

1. 거래내역장부,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등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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