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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3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7]

1. 피고인 A C은 2014. 10. 2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2014. 10. 27. 22:50경 위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G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업소의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를 인수한 C, A에게 업소를 인계해 주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C,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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