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4층,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겸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상의 사장 및 안마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경부터 2013. 12. 8.경까지 위 ‘E’에서, 객실 10개, 탕방 6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1명당 80,000원씩을 주기로 하여 F, G, H,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8.경 위 ‘E’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탕방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