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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8. 10.경 경기 구리시 소재 오피스텔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C’ 등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그 광고를 내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등 업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 운영비용을 마련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물품 구매, A의 부재 시 손님 예약 전화를 받고 A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8.경부터 2019. 6. 4.경까지 경기 구리시 D오피스텔 E호, F호, 경기 구리시 G오피스텔 H호, I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을 1명씩 순차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11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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