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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36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미용, 주방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 내 ㆍ 외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빼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7. 19:00 경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D 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빈 박스를 가져온 후,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방용품 및 미용용품을 빈 박스 7개에 옮겨 담아 같은 날 19:30 경 이를 카트에 실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몰래 빼돌려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 허위의 출고 요청서를 전송하여 물품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0.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55 박스를 출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출고 요청서 1 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H I 팀장에게 팩스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출고 요청 내용을 전해 들어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전화로 출고의 이유를 묻는 I에게 “ 개인적으로 보관할 물품이다.

출고할 상품은 샘플로 상품가치가 없고, 판매 용도도 아니며 재고가 잡히지 않은 물건이니 출고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출고 요청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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