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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고단36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유한 회사의 대표인 자, 피고인 B 유한 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는 2007. 6. 경 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업무집행, 경영자 문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B 직원인 F 상무를 통해 ( 주 )G 부회장 H으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 주 )G 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 부 사채 250억원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저축은행 J 메자 닌 금융팀장 등을 통하여 I 저축은행이 2010. 1. 7. 경 위 신주인 수권 부 사채 15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 주 )G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2억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사무실에서, B 직원인 F 상무를 통해 ( 주 )K L 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 주 )K 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 부 사채 150억원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저축은행 J 메자 닌 금융팀장 등을 통하여 I 저축은행이 2010. 12. 1. 경 위 신주인 수권 부 사채 15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 주 )K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2억 4,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경 위 사무실에서, ( 주 )M N 대표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 주 )M 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 부 사채 50억원 및 N이 보유하고 있는 자 사주 등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저축은행 O 부행장 및 P 회사 Q PI 팀장 등을 통하여 2011. 2. 25. 경 I 저축은행이 위 신주인 수권 부 사채 50억원을 인수토록 하고, P이 N 보유의 자 사주 2,086,535 주 (24 억원 상당) 및 보통주 150 만주 (17 억원 상당 )를 인수토록 한 후, ( 주 )M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164,395,966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경 위 사무실에서, ( 주 )R S 상무로부터 증권회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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