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5. 7. 15.경부터 2016. 3.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회장이었으며, F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관리이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D이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H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사채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D, F은 2015. 5.경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I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는 H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소개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위 I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제공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I에게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I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임의 출고하여 H에게 지급하면 H가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제공하여 사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는 D, F, H와 공모하여 2015. 7.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25만 주 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D, F, H와 공모하여 2015. 8. 28.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26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D과 공모하여 2015. 11.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35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D, F과 공모하여 2015. 8. 2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