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34』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7.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2014. 9. 1.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5. 12. 1.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K은 2014. 9. 1.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J의 대표이사 이자 2015. 5. 7.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피고인 L는 2015. 4. 23.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J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2007. 10. 경부터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2016. 4. 6.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 피고인 C은 2016. 2. 1. 경 설립한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의 실 사주, 피고인 D, 피고인 E는 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사채 자금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자회사로서 O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O의 대표이사인 P은 2015. 초경 피고인 A, B 및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 B 및 K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다.
1. 피고인 A, B, D, E 및 K의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 B 및 K은 2015. 4. 27. 경 P과 O이 보유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70% 인 74,200 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