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4. 21. 항소가 기각된 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C가 LG 디스플레이 D으로 근무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자 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 부산시 남구 F 빌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와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내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며칠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LG 디스플레이 D 인 C가 사원자격으로 자 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주식이 오른 후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4.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9. 경까지 LG 디스플레이 자 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8,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