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10290
정직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6. B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4. 1. 교수로 승진되었다.

나.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① 원고가 C 제26집(2011년 12월호)에 게재한‘D’논문은 E학회가 2011. 10.경 개최한 F 학술대회에서 에스토니아 G대학교 출신의 H(이하 ‘H’라 한다)가 발표한 ‘I’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이하‘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H가 발표한 논문에‘원고의 지도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사사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단독 저자로서‘D’논문을 게재한 것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이하‘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하였던 논문 10편을 상호 비교한 결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바, 원고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서 정한‘연구자는 연구논문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하‘제3처분사유’라 한다). ④ 원고는 B대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