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522
정직처분 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2. 16.경 B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4. 1.경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12. 6. 21.경부터 12. 4.경까지 원고의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2012. 12. 4.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① 원고가 C 제26집(2011년 12월호)에 게재한 ‘D’ 논문(이하 ‘원고의 D 논문’이라 한다)은 E학회가 2011. 10. 27.부터 28.까지 개최한 ‘F’ 학술대회(이하 ‘이 사건 학술대회’라 한다)에서 에스토니아 G대학교 출신의 H(이하 ‘H’라 한다)가 학술대회보에 게재한 ‘I’ 논문(이하 ‘H의 D 논문’이라 한다)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이하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② 설령 원고가 원고의 D 논문 초고를 H에게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이자, 논문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H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제안한 행위로서,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③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작성ㆍ게재한 아래 논문 10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하고, 각 해당 순번 및 가지번호에 의해 특정한다) 중 각 가지번호 A, B항의 논문들은 상호간에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논문을 게재한 행위는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4호의 연구부정행위이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