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1,000만 원의 수령경위 1)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금속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학교에 2016학년도 자율창의학술연구비(이하 ‘이 사건 연구비’라 한다) 신청을 하여 그 무렵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3) 원고는 2016. 4. 30. C에 ‘D’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을 게재하였다. 4)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논문을 연구과제로 하여 연구결과 요약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6. 10. 4. 나머지 연구비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 교육부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경위 1 교육부는 2018. 5. 28.부터 같은 해
6. 8.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9. 1. 23. 이 사건 학교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와 이 사건 연구비의 회수조치를 요구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르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고, 「B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0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B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제8조 및 제10조에는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시작일 이후의 연구실적물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