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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6누21367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들(처분 주체의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B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B대학교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의 법규성과 관련한 하자,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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