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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043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6.경 B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4. 1.경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나.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는 2012. 6. 21.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원고의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2012. 12. 4.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총 6건의 연구부정행위(부당저자 표기와 자신의 연구결과 중복사용)가 존재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290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누5522호)에서 2015.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5. 12. 24.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2. 8. 23. 한국윤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윤리연구(2012. 9. 발행, 제86호)”에 “C”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는 2015. 1. 26.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한 후 2015. 7. 9.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원고의 연구부정행위(표절)가 존재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0. 14.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11.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2. 9.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86호에 “C”를 발표하면서, 2008. 3. D가 유교사상연구 제31집에 발표한 논문 이하 ‘비교 논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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