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7538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4. 9. 1. 공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4. 4. 1.부터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C대학 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당초 해임 징계처분 1) B대학교 총장은 2017. 4. 28.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등에 따라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5. 26.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B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4조, 제20조의2 등에 근거하여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는 2017. 7. 25.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권자인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당초 징계’라 하고, 이 사건 최초 징계의결을 한 위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라 한다). 3) 원고는 2017. 9.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징계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새로운 해임 징계처분 1) 이 사건 당초 징계가 취소되자, B대학교 총장은 2017. 12. 18.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 재차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라 한다),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일반징계위원회’라 한다). 2 B대학교 총장은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가 2018. 2.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