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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175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D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D의 집에 들어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현금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건물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D이 알려 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현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던 위 E의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46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7: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피해자 OO농협에서, 위 E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D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OO농협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7:3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OO은행에서, 위 E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D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OO은행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10:27경 인천시 부평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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