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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1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C와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 306호 피해자 C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8: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7-11번지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FINE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3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용의자 사진 대조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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