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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295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5. 18:1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좌석 위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져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신분증을 꺼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인근에 있는 같은 구 G 소재 H슈퍼 앞 현금인출기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윽박지르면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꺼내 현금인출기에 넣고 잔액 8,000원이 조회된 화면을 보여주며 “나는 신불자라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른 체크카드를 넣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었으나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현금인출기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받아들고 피해자와 함께 다른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뽑은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도농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3길 11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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