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4. 2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 5층 ‘E모텔’ 202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때 C이 ‘월세방 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C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50만 원을 빼서 사용하라.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현금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C은 2015. 4. 20. 11:2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0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에 대한 인출 및 사용 허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인출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50만 원의 인출 및 사용만 허락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5. 4. 20. 11:50경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근처 은행으로 가서 8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여 혼자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선부동지점으로 가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81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