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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가.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4.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4. 5. 17.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0: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 건물 402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다른 거주자를 통하여 건물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다세대 건물의 402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5. 17.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에 알던 택배기사를 통해 알아 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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