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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B( 일명 ‘C’) 은 보이스 피 싱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D는 대포 통장 등을 수집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B 등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금원을 인출 ㆍ 송금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3. 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우리 캐피탈 F 대리인데, 연 8.9% 의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현재 신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한빛 신용보증기금에 선이자 명목으로 356,200원을 먼저 보내야 하고, 조회를 해보니 개인정보 조회가 많이 된 상태로 정보 조회 삭제비용으로 960,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H) 로 356,2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96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우리 은행 K) 로 위 피해 금원 중 650,7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6,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262,185원을 교부 받았다( 그 중 1,150,700원 인출).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전달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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