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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6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인출 송금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일명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콜 센터 피 싱 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체크카드 모집 책 등을 조직하고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4. 경 ‘ 고수익 알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고 알게 된 B의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D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보내주는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 8. 12:3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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