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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8. 11. 경 피해자 B에게 “C 잠실 지점인데, 6.4% 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E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세 번에 걸쳐 위 계좌에서 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42,270,55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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