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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0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 A, B, C, D와 I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J, E, K, L은 몽골 국적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E의 특수협박(공동피고인 K, L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2. 9. 2. 18: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 B, D와 시비가 되자, K, L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하고, 피고인 E는 그 옆에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해(K, L, J와 공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 L, J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J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K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L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 J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 C, I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B, D의 각 상해,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J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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