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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29 2012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9.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 2012고단56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F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 위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L, M, N(이하 L, M, N라고만 칭한다) 및 O은, 2011. 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P에 위치한 ‘Q’ 상점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던 R, S 등 후배들이 실수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L, N 등이 R, S을 위 포장마차 입구로 불러내어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때마침,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3세)가 이를 듣고 "내가 대신동파 누군데 모르나,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가 L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L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M, N, O,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이 짚고 있던 목발 2개 중 1개를 집어 들고 각각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걷어차고 때렸다.

이어서 L, M, N,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옆 여관 골목으로 끌고 가서 L은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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