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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7. 30. 00: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J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19세),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일행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 ‘L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먼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I은 피해자 C으로부터 턱 부분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을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M(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I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주점에서, N(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5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 ‘L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M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N은 피해자 A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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