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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9. 04:1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 세), 피해자 J(26 세), 피해자 K(26 세) 이 피고인 E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K 역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집어 던진 후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차고,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5 번째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19 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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