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3고정1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과 E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폐가전 수거업체인 G 회사원으로 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 A와 H은 부산 해운대 I에 있는 J주점 종업원, K, L은 위 주점 동업주로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C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과 E은 2013. 9. 13. 02:30경 위 유흥주점 5번 룸 내에서 여종업원과 동석하여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고 여종업원과 2차(외박)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이 양주병, 맥주병, 컵 등을 룸 내 벽면과 복도를 향해 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A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카운터 앞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가슴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그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까지 끌고 가 건방지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밀치면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와 K, H,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K, H, L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1번 룸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소파에 앉게 하고, 옆에 있던 K, H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차고, H과 L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손과 발로 각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K, H, L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우측 어깨),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