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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의 제안에 의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는 D( 일명 ‘E’ )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F 등에 광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H ’에 나오는 필로폰 투약 장면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필로폰 관련 동영상을 편집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을 제작한 후 2017. 1.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I' 및 ’J', ‘K' 이라는 제목의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 3편을 게시하고, 2017. 1. 27.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동영상 2편을 ’L' 및 ‘M'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2017. 2. 1.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동영상 2편을 ’N' 및 ‘O'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총 7편의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P의 제안에 의한 필로폰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P( 일명 ‘Q’ )로부터 필로폰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F 등에 광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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