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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7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범행의 모의] B(C ID : ‘D', ‘E', 대화명 : ‘F', ‘G’)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7. 12. 하순경 내지 2018. 1. 초순경 H에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거나,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B에게 전송해 주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B은 그 무렵 H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H과 같이 필로폰 판매 광고 및 속칭 던지기 소분하여 포장한 필로폰을 길거리 등에 미리 숨겨 놓는 것을 말하는 은어이다.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과 B,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8. 1. 4.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인 : I)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J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K)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H은 그 무렵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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