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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5.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6. 01: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B의 지시로 B이 건네준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G( 인적 불상 )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0. 경 위 ‘D 호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I’, ‘J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차가운 술 팝 니다’ 라는 제목 등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수회 게시하여 필로폰 매도를 위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 광고 게재 글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소변검사시인 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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