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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6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인터넷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 수자들과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해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 대 포 계좌‘ 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 속칭 ’ 던지기 판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한 바에 따라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11. 14. 경 서울 강남구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B의 집과 위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회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인터넷 주소 : E)에 “# 작. 대. 기.# 아. 이. 스.# 크. 리. 스. 탈.# 차. 가. 운. 술 팝 니다 #C F” 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2. 13. 21:55 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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