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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3:2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과 D으로 미리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편의점에 있는 ATM 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 책이 알려주는 신한 은행 계좌 (E) 로 4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서울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 찾아가 그 곳 배관함에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2:58 경 위 편의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과 미리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수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 찾아가 그 곳 전기 단자함에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를 부은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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