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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7. 00:06 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81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 경 서울 강남구 T,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10:32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2.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8.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 지로 가 필로폰 약 2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8. 경 서울 강남구 Y 101동 5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5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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