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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5길 26에 있는 극동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선덕 고등학교 방면에서 숭미 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차량이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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