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7: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15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파출소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벤츠 E3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E35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53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2,297,454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065,367원이 들 정도로 위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