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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2:0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마을입구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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