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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2:20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 소재 명덕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27세), H(26세),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운전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로터리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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