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D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