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친구인 피고의 부탁으로 2012. 6. 29. 9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날짜 대여금액 변제금액 2012. 6. 29. 9000만 원 2012. 7. 20. 2억 원 2012. 8. 10.~
8. 14. 1억 원 2012. 8. 20. 5000만 원 2012. 8. 30. 5000만 원 2012. 9. 5. 1000만 원 2012. 10. 2. 5000만 원 2012. 11. 5. 5000만 원 2013. 2. 15. 3500만 원 2013. 3. 8. 3500만 원 2013. 3. 15. 3000만 원 2013. 4. 26. 1000만 원 2013. 7. 31. 500만 원 2013. 8. 26. 500만 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이 사건은 제1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