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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05003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17.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경산시 E 소재 다가주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1. 19. 전입신고와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상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참고 및 교부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인 다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가액 7억 1000만 원가량으로서 총 11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앞서 8세대에 관하여 G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80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H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I 앞으로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의 입주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7. 5. 24. 낙찰대금납부로 인해 D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6. 28. 5억 원가량의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그중 3억 6000만 원 남짓은 근저당권 관계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는 I 등 소액임차인 5명(각 1400만 원씩)과 선순위 임차인 G(임대차보증금 전액 500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약 2000만 원)에 배당된 채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기에 앞서 2014. 10. 5. 이 사건 주택 J호(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2015. 1. 11. K호(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바 있다.

피고는 C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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