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3억 원은 준공 후 10일 안에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후 30일 안에 정산하여 시행사에서 지급하기로
함. 시행사: D 대표이사 J
다. 지불각서 작성 1) 이후 참가인과 D 사이에 2015. 1. 21. 아래 기재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지불각서 현장명: 이 사건 공사 시행사: D 시공사: 피고 하도급사: 참가인 1) 상기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3억 원은 준공 후 10일 안에 지급하며, 2 잔금은 준공 후 30일 안에 정산하여 시행사에서 지급하기로
함. 시행사: D 대표이사 J * 참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4세대에 대하여 - 담보대출 실행 시 실행금액은 참가인에게 지급하며, - 3억 원에서 대출실행 금액을 차감한 잔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오피스텔 4세대 관련 일체서류는 반납한다.
* 아울러 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위 사항 불이행 시에는 1)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미지급 시 연 이율 20%로 한다
). 2) D는 2015. 1. 23. 아래 기재와 같은 지불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아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선행소송 경과 및 채권양도 1) 참가인은 2015. 4. 27.경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이의에 따라 진행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203호 소송절차에서 하도급공사계약 내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억 8,79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선행소송 수소법원은 2016. 8. 19. 이 사건 지불각서에 근거한 책임만을 인정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