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D(2014. 7. 14.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유상증자 주식인수대금으로 3500만 원을 납부하고 주식 7000주를 취득하였고, D(주)의 발행주식 총수는 17,000주(자본금 8500만 원)가 되었다.
또 원고는 당일 D(주)의 운영비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D(주)에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2013. 12. 6. 설립자본금 전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당시 F(주)의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3100주가 피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 원고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변제기: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이자: 연 2%, 이자 지급 시기: 매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일 기초사실 가.항과 같이 D(주)에 투자금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F(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주식 3000주의 주금을 원고가 대신 납입하여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가 인수한 주식 3100주의 주금 1550만 원을 납입해주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6550만 원 중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6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