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블럭 토지에 신축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1. 4.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6,483,959,07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6,012,372,170원, 지방교육세 319,265,050원, 농어촌특별세 162,042,360원 등 합계 6,493,679,5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함을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각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취득세 5,934,619,250원, 지방교육세 315,136,250원, 농어촌특별세 159,946,800원 등 합계 6,409,702,3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4. 12. 17.자 6,409,702,30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임에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만 기재하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만으로 가산세액을 알 수 없고 가산세의 내역과 산출근거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