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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합57645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18 삼성래미안 110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2. 10.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세액의 50% 감면을 신청하고 다음날 취득세 1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10,000원, 지방교육세 1,220,000원 합계 14,0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2,752,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가산세 부분을 세목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2015. 10. 13.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2,4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2,560원 합계 2,752,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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