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3구단111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217,360원, 지방교육세 1,033,73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9. 자산보유자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1 현대홈타운 219동 2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3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2. 7. 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4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217,360원, 지방교육세 1,033,730원, 농어촌특별세 472,860원 합계 12,723,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