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2012. 8. 1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피고인이 택시가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외국인이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이라 없어 보여요”라며 시비를 걸어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2~3회 때린 후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양측 팔꿈치 우측 전완부, 골반부)을 가했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약 2~3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흥분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